주요분쟁사례
개발행위허가 이후 공사중지명령 취소 방법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1. 30. 09:47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계(전기공사계획신고)를 제출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공사중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공사중지명령을 풀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 잘못된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잘못된 내용이 아닌 타당한 내용의 공사중지명령이라면 공사중지명령의 내용이 되었던 사정이 이행되어 더 이상 공사중지사유가 없는 경우 해제신청을 하는 방법
위 두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요건을 총족한 경우 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가 없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두37665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민원이 지속되는 사업장의 공사간에는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중지명령의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위법한 경우라도 그 원인사유를 해소하여 해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제신청의 세부적인 방법 등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공사중지명령(공사중지처분)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전문기업자문/전기공사업 자문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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