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구상, 하자손해배상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기는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받아두는 경우 미시공, 공사중단, 하자 처리에 있어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공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하여 기초공사의 하자(줄기초, 독립기초 방식), 철근 미설치, 거푸집 미사용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구조물/모듈설치 공사의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언급되고, 견적서에 제시된 모듈의 단종, KS 제품이나 1등급 제품이 아닌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음영(그늘)이 발생하여 발전량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레이 배치를 잘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설계상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나, 전문기술사의 감정을 통해 콘크리트를 해체하지 않고도 철근 미설치, 기초콘크리트 깊이 등을 측정할 수 있어 특별히 하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목도면 및 전기도면이 일반인들에게 난해하기 때문에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에너지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전기기술사 및 구조기술사 분들에 의해 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하자의 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인
재생에너지(풍력/태양광/ESS)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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