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경우 입지조건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받아야 하는 다단계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일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까지 이루어지는 인허가 의제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사업타당성 검토, 입지요건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민원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에는 문제가 없는 부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통연계 여유용량 확인 및 경제성 분석도 사업타당성 검토시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의 일사량, 발전시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 분양업체에서는 과도한 일사량, 발전시간을 제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분양으로 추진되는 부지의 경우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입지조건에 대한 분석은 법적인 규제 검토/기술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발전소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 인허가 및 시공을 공사업체에 맡겨서 추진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시공계약)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받아 인허가 실패 또는 공사 이후의 하자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허가 및 공사, 인허가 절차는 지자체의 소관이므로 지자체에 미리 허가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초기 민원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허가 이후에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미리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사계획신고 후 민원인에 의한 공사중단, 집회, 공사차량 방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형사고소 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공사중단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후 사용전검사 및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신고 등의 절차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준공시까지가 가장 힘든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아인
풍력/태양광발전소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