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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 사유] 토사유출, 산사태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우려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4. 4. 09:48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상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아직까지도 주변환경 훼손 우려, 미관 훼손우려와 함께 재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허가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가중치를 낮추는 정책으로 인해 많이들 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이 존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사도가 없는 농지인 경우에도 토사유출, 장마철 침수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해가능성의 구체적 사유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주택의 피해 등의 우려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 8.에 선고된 판결(2019구합191)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업주는 진안군에 약 1메가급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예정지가 산자락에 위치하고 마을 뒤편에 위치하여 자연 경관 농촌 경관을 훼손하며, 현장 조사결과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우수유입 및 토사유출로 인근 농경지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진안군수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사업예정지의 지반고와 단차, 우수계획평면도의 우수가 집중되는 곳의 배수분산의 방법이 미흡하다는 점, 벌개제근의 방법을 사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할 예정이라는 점,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스파일러 공법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 점, 18년경 인근에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진안군)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업주의 패소원인을 확인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사전재해영향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나,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예정지의 단차가 30m에 이르고 있는데, 사업주는 스파이럴 방식을 통해 지반에 대한 형질변경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표토제거(소나무 500주 이상의 벌목)가 지나치기 때문에 다량의 토사유출이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 재해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즉 배수분산을 위한 방법이 부족하였다는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개발행위허가도면에 토사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사항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태양광발전소나 경사도가 있는 사업부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재해가능성(토사유출, 산사태위험, 지반붕괴, 장마철 우기철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을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도면 작업과정에서부터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발전사업주의 의지와 달리 도면에 제대로 된 재해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초도면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에너지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사업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