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도급공사계약 공사비 대출, 금융대출용 공사도급계약의 문제점
최근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하여 부당대출을 받은 시공업체 운영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 등 15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중 금융기관보다 낮은 저리의 이율로 공사비를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중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바탕이 되는 대출상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추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공사금액의 통상 70~90%를 대출받는 사업제도인데, 공사도급계약서를 업계약하여 대출금액을 실제로는 공사비의 100%에 육박하는 금액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발전사업주의 자부담을 없애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태양광시공 및 공사현장에 만연했던 문제가 이번에 수면 위로 부각된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22년 기준 6,958억, 금리 1.75%), 일반 금융권의 PF 대출까지 공사도급계약서를 발전사업주(발주처)와 시공사가 허위의 공사비 업계약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PF용 공사도급계약서와 발주처와 시공사의 실제 공사도급계약서 2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간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의 시공사와 발주처의 도산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 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대출을 통한 태양광, 풍력 발전소의 공사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규모와 사업비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공사도급계약이 작성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시행사, 시공사에서 세밀하게 공사비를 산출하기 보다는 1㎾당, 평당 얼마씩의 어림짐작의 공사비를 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수정)이 필요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공사비에 맞춘 시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금(브릿지) 및 금융기관 대출(PF), 펀딩 등 다양한 사업자금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태양광풍력발전소 자문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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