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우려를 이유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불허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해결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인허가의제신청을 통해 일괄처리가 되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재해가능성, 재해 우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재해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도 개발행위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서 그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대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토목/건설 등의 전문위원들의 부정적 의견(부결의견)을 더 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에는 환경청의 협의의견이나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협의의견, 조치계획은 개발행위불허가 사유가 되어 사업자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최근에도 모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경우 주변 저수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처분을 하였는데, 법원은 "원고들이 재해 영향평가보고서에 토사유출, 홍수 등을 예방할 대책을 제시했지만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허가 여부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의 허가심의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중 대표적인 사례로 아래 사건을 소개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고향출신인 서울에 거주중인 사업주는 고향에 있는 땅을 이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맡기게 됨니다. 지역 설계사무소가 아무래도 군청 담당공무원들과 업무를 많이 했기에 원할한 소통도 가능할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담당자들의 성향을 잘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설계사무소에서는 군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는데, 담당자 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부지 인근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공사를 진행한 곳이고, 토사유출이 심한 곳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부결처리를 하였고, 며칠 후 불허가 공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주를 대리한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 )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사유로 도출된 이유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피고가 현재까지 인근 고랭지 밭에서 유출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면 토사 등이 유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토사유출이라는 환경 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승소판결로 사업주들은 개발행위허가증을 받아 공사착공계를 제출하였고,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태양광발전소는 상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재해 가능성, 재해 우려, 농경지 침수피해, 토사 유출 등에 따른 하천 범람 등 다양한 불허사유로 고민이 있다면 당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여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ESS,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소송
박하영 변호사
개발행위불허가/전기사업불허가 상담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