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한 태양광사업불허가, 전기사업불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5. 17. 08:56

태양광발전사업은 크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으로 나뉘고, 육상태양광은 건물. 동식물재배시설(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육상태양광의 경우 아무래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거나 유적지가 있는 경우 간혹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거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는 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통연계를 위한 전기선로(송배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댐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불허결정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송전선로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놓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초기 수상태양광으로 인한 민원문제, 식수오염 문제 등에 대한 지역민 갈등에 집중하다 생각하지 못한 송전선로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수행하였던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와 인근 문화재보호법 검토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주로서 충남 모 군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에 중요민속자료인 종가 고택이 있고, 주변으로도 다수의 고택이 존재하고 관련 문화공원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와 더불어 사업부지 주변에는 군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주인 원고는 개발행위허가신청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에 군청 문화재과에서는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태양광개발사업과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과연 태양광사업에 문화재보호 취지와 상반되어 인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에 역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원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피고가 언급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주변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재차 사업주는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을 받이들이더라도 ○○고택의 가치가 저해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고택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의하면 피고의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이 사건 신청지가 개발되지 아니하고 현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마을이나 고택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지, 피고가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에 배치된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증을 수령한 후 육상태양광사업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사전에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지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를 선행합니다. 이 부분을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게 되거나, 인근지역에 국가기정문화재나 유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 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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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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