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송전탑 이전, 철거, 보상, 손해배상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5. 24. 13:36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시설이 집단화되고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는 문제로 인해 발전시설과 전기수요시설 내지 변전시설을 연결하는 고압송전선로, 송전탑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되는 곳에서는 지역민과 한국전력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에도 대형 메가급 규모의 발전시설은 주변 변전소이외에 별도로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대중화, 대형 산업단지 및 데이터 센터 등 대형전력소비시설의 증가하고 있고 탈탄소정책에 따라 이러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전탑이 자신의 땅이나 주택 상공을 지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황당하겠죠, 한국전력에서는 선하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보상과 더불어 지상권 설정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개별 토지주 등의 동의를 전제로 송전탑 설치 등을 하고 있으나, 국유지 등에 송전탑을 설치하였는데도 자신의 토지나 주택과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송전탑이나 송전선로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주택의 균열 등)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점은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송전탑의 설치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 등 모든 것이 "땅값 하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송전탑이 생긴지 오래되었다고 하여 토지주의 동의 없는 한전의 송전탑 설치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토지주의 경우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송전탑의 철거청구가 가능하되, 단 철거시까지의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중 송전탑 설치 부분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및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저해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임대료 상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송전탑 설치 부지, 선하지, 저해지를 구분하여 경계측량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이와 관련한 지료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나, 수도권 등 지가가 상승하는 곳이나, 개발붐이 있는 곳이라면 이 또한 위자료 청구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게 송전탑 대신 지중화 구간을 널려야 하나 이 또한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 항상 주변 토지주와 한전의 송전탑, 전신주 설치로 인한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시설과 한전계통연계를 위한 전신주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토지주, 지역민 민원으로 사용전검사나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한전계통연계 지연, 송전탑 부지 보상/손해배상 상담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