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관련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6. 12. 09:14

지난 2022. 9. 30. 정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는 사례, 가짜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 전기분야 기술사등이 아닌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으로 전기공사비 내역을 부출려 초과대출을 받는 사례,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 등에 대한 대출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가 전국적으로 해당 관할 경찰서 및 지역검찰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들을 중심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기죄, 농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시공업체의 견적서만으로전기공사비 내역서를 확정하여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기죄, 전력기술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전기공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기공사업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 또한 처벌됩니다.

특히 시공업체의 경우 전기공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이율의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사업의 잇점 때문에 발전사업주들에 대한 혜택일 뿐, 시공업체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으로 불법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전기공사업체 자문/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전기공사업법 상담전화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