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보완요구, 보완을 하였는데도 개발행위불허가 하는 경우 소송대응방법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형질변경의 정도와 경관 및 미관의 변화가 다소 크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완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되는 도면의 보완이 가장 많습니다. 구적도에 배수관계로를 표기하라는 것에서부터, 배수계획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각종 도면상의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부지를 제척할 것을 보완요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각종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부지를 제척하라거나 배수로의 추가설치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완요청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군청/시청의 개발행위허가과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전부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대부분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의 보완요구를 수용하여 도면도 수정하고, 개발계획도 그에 맞춰 수정을 하였는데도 보완요구의 이유가 되었던 사정(재해우려, 경관 훼손)을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지만, 법원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위법을 증명해야하는 사업주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보완요구의 이유를 해소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구역을 제척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을 제척하였음을 수정 제출된 도면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을 제척하거나 도면을 수정하였다면, 수정 전 도면과 수정 후 도면이 왜 변경되었는지, 어떠한 효과를 도모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재해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불허사유에 대해 사업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을 막연한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부지 인근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불허사유라면 왜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도 농경지 침수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토목공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자원순환시설, 폐기물처리업체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 개발행위불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 확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상담전화 010. 2588.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