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잠식, 농지보전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 건축불허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다른 건축행위보다도 제약요소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거나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막연할 수도 있으나,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량농지"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거나 "농지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위 농지전용허가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량농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나, 법원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간척지 농지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량농지의 개념이 왔다갔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물론 염해농지라는 이유로 우량농지임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거리제한 조례가 있다보니 개발하기에 너무나 힘이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거리제한 조례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농지인 경우에는 반대로 개발행위가 비교적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진의 농지 한 가운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해답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농지잠식이나 우량농지임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개발행위허가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은 후에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상담 전화 : 010-2588-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