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계측기 설치 관련 산지일시사용허가
해상풍력 사업에 있어서 풍확계측기 설치는 향후 발전사업허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풍력자원계측자료를 위해 필요합니다.
풍황계측기(정식명칭 : 풍력자원계측기)는 설치지여에 따라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지역별 설치허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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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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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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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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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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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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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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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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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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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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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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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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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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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용도 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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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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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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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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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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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계측기의 설치방법, 유효지역, 측정지점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기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풍확계측기 관련 지자체의 설치불허가 소송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 해상풍력발전업체에서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모 지자체 내 임야에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모 지자체장은 지역민의 반대로 인해 수산업 종사자, 어민들의 생계위협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산지일시사용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설치조건 등의 심사기준에 부합하고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점에서 기속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장의 불허사유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관한 사유로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나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본이유는 풍황계측기를 인근 산지에 설치한다는 것만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해상풍력사업은 풍황계측기 설치 단계에서부터 지역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대에 부딛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지역민 의견수렴절차와 함께 리걸이슈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대응해야만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풍력발전사업/산지일시사용허가/풍황계측기 설치불허가 상담 : 010. 2588. 0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