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전기공사계획신고 거부, 전기공사 착공계 수리 거부 행위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1. 12. 09:49

재생에너지도 기존 에너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영을 많이는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RE100 등 ESG와 관련한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업리스크의 한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도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 중 대표적인 시설인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상/해상을 불문하고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의 반대에 부딛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허가 신청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이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에서는 발전사업허가에 부정적인 기류가 많고, 설령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까지 득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공사방해행위나 시위로 제대로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당 로펌이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면, 발전사업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민원해결을 힘들게 이어나가면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힘겹게 받았는데, 허가조건에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라는 취지의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기공사계획신고서(흔히, "토목 착공계"와 별도로 "전기공사 착공계"라고 알고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공사장 인근에 부착하고, 이장등 주민들은 지자체장 면담까지 진행하면서 전기공사계획신고서가 반려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발전소의 발전사업주는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을 선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전기공사계획신고 반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지자체장의 민원 해결을 보완하라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이상, 지자체 장의 보완요청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발전사업주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재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장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민원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짙고, 그에 따라 심지어 공사착공계 수리거부 뿐만 아니라 착공이후의 민원제기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또는 "발전사업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 취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허가시에 허가증에 첨부된 허가조건에 명기된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준수사항과 관련한 지자체의 서류 제출 요구가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꼭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공사 착공 단계, 공사 중, 공사 후 준공승인의 단계까지 여러 가지 행정권한을 앞세워 발전사업주에게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 법률리스크 발생 시에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반대, 주민들의 항의나 시위가 이어지거나, 전기공사계획신고/착공계수리거부, 공사중지명령, 원상복구명령, 전기사업허가취소/개발행위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