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승소사례 소개
발전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5. 1. 14. 승소)
의뢰인들은 강원도 **군에서 3메가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들(SPC)로,관할 군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인근 마을에서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와 발전소 건설 시 식수원 오염, 전자파에 의한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운영사 측에서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게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민원발생의 경위, 민원해결을 위한 의뢰인들의 노력과 전기사업법의 연혁, 법령의 취지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025. 1. 14.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와 EPC 및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청구(2025. 1. 23. 승소)
의뢰인들은 전남 H군에 메가급 발전소의 공사를 담당한 업체로, 발전사업자로부터 턴키계약으로 인허가에서부터 공사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발전사업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비가 부풀려졌고, 일정 금액에 대한 공사비 환급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 중 일부에 대한 약정금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사건의 자세한 경위 및 내용의 언급을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당 로펌(담당변호사 : 박하영)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발전사업주와의 공사도급계약 및 계약의 수정과정에 대한 설명, EPC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EPC사와 하청 공사업체 사이의 하청공사대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발전사업자의 EPC 및 하도급 공사업체에 대한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인용되어 전부 승소판결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등 대형 발전시설 공사 현장의 EPC 계약과 하청업체의 공사도급계약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EPC사 등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잔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발전시간 미달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2025. 2. 25. 승소)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운영사로 직영 발전소의 공사업체와는 발전시간 보장 특약을 맺었고, 실제 발전소 운영 기간 중에 계속하여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발전시간(발전량) 특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이를 공사업체에게 그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 로펌에 의뢰하였습니다.
당 로펌(담당 변호사 박하영)에서는 공사계약조건, 특약사항,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시간 보장 특약의 문제점, 관련 계약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서의 해석 방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구금액의 99%에 가까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펀드형태로 운영되는 발전소 운영사와 공사업체 내지 모듈공급업체와의 발전시간 보장 특약에 대한 리딩케이스로, 공사도급업체, 대출약정서, 관리운영계약서, 관리운영대행계약 등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발전소 운영사, 운영대행사, 시공사 간의 분쟁에 참고가 될 만하다고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대금청구 소송건 (2025. 3. 12. 승)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 및 시공을 맡은 시행사이고, 상대방 업체는 시공사입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시공사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소장을 받고 당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회사는 공사 후 태양광설치용량이 공사계약과 달리 축소설치되었고, 공사한 부분에 음영이 발생하거나 구조물의 수평 불균형 등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잔금 지급을 보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에서는 계약서상의 설치용량과 실제 설치용량의 차액분,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장하여 공사비 잔금보다 많은 하자보수비를 인정받아 상대방 업체의 공사대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 업체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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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운영사와 EPC 업체 및 하도급 공사업체간 공사대금소송은 하자분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발전소의 각종 하자 요소, 하자 구성 논리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발전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25. 5. 14. 전부승소)
의뢰인은 경북 **시에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를 의뢰한 자로,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데, 공사 과정에서 허가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시공한 부분에서도 저류조의 균열, 침수, 기초 공사의 부실이 드러나 태양광발전소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배상을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 변호사)에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기초공사가 독립기초 방식의 도면과 달리 시공되어 기초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보였고, 메쉬휀스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면 공사가 부실로 이루어져 인근 농지에 토사가 유출되었고, 저류조의 시공에도 문제가 있어 저류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근 농지로 우수가 넘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하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하자배상 금액을 토대로 법원에 세부적인 하자, 오시공 부분, 허가도면과의 차이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하자배상금액 전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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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도대금 분쟁(2025. 7. 10. 전부승소)
의뢰인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권 및 개발행위허가권을 양수받아 직접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발전소를 준공하였고, 준공과정에서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부도난 업체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권 등을 양도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도난 시공업체는 채무승계를 조건으로 한 사업권 양도양수대금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채권을 가공하여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하였고, 가공한 채권에 기한 제3자의 청구에 의뢰인은 채권채무관계 및 발전소 양수도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소송을 당 로펌(담당 변호사 박하영)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인가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발전소 인허가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소개는 생략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 시공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대토"라고 불리는 "대체 발전소의 제공" 등 다양한 논쟁거리가 포함되어 법원 재판부에 사건 설명이 다소 복잡하고 힘든 사건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와 채무승계조건 등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억대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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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불허가 소송(2025. 8. 19. 승소)
의뢰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경기도 모 시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은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발전소 설치 예정지역의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제출되었다는 것과 지역주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의견이 표기된 주민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위 특수목적법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앞서 당 로펌(담당 변호사 : 박하영 )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은 전기사업법령의 구조, 입법취지 등과 관련 판결례를 분석하여 해당 시청의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동의 범위, 동의율의 정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허가관청의 부당성과 위법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법원에서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정책 기조와 반대로 지자체의 민원을 고려한 불허시책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지역주민의 동의범위', '지역민 의견수렴 및 이행가능성' 등 세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승소판결은 계속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