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건 전문 로펌] 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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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계통연계와 전신주 토지소유자 동의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2026. 6. 8. 11:43

태양광발전시설은 토목공사 완료 후에 구조물 및 태양광모듈, 인버터 설치 등 전기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전의 전신주와 연결하는 계통연계 선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신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신주가 설치된 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시설과 선로 연결을 반대하거나 이를 막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절차 또는 보상절차를 거쳐 동의서를 받고 있고,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한전에서는 선로연결을 하거나, 3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신주 토지소유주가 3상 설치를 반대하거나 선로 연결을 막는다면 그 해결방법은?

3상 전신주 설치를 반대하거나, 선로 연결 자체를 반대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토지소유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한국전력에서는 계통연계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게 되고, 발전사업주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요구만을 하고 한전에서는 사실상 이 업무에서 빠져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시설권 확인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의 소송을, 전신주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선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만 하면 해결되는지,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요?

한전선로를 연결하는 대안 연결 경로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전신주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 전신주 말고도 가까운 지근 거리에 다소 멀지만 연결이 가능한 대체 선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반대하는 전신주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연결하기 보다는 선로공사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안 연결 경로의 전신주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경향입니다.

한편, 대안 연결 경로, 즉 우회 선로 연결 공사비가 매우 과도한 경우에는 반대로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반대 토지소유주의 전신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법원의 판례경향입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토지소유주들은 자신의 토지에 전신주에 태양광발전시설과 연결되는 가공선로가 있다는 이유가 향후 땅값이 하락한다거나, 향후 자신의 토지에 전원주택 등을 건설할 때 생활에 불편하거나,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지가격의 하락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전신주의 이전설치 등이나, 선로 연결 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시설권 확인 청구 소송으로 재판은 종결이 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보상안이 선결문제로 반드시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가 발전소 사업주의 시설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반소 등의 방법으로 지가 하락분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료감정절차를 밟아 보상액을 법원에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상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조정절차 과정에서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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