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5. 1. 14. 승소)의뢰인들은 강원도 **군에서 3메가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들(SPC)로,관할 군청에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인근 마을에서 집단 탄원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와 발전소 건설 시 식수원 오염, 전자파에 의한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전운영사 측에서는 당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에게 발전사업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의뢰하였고, 당 로펌에서는 민원발생의 경위, 민원해결을 위한 의뢰인들의 노력과 전기사업법의 연혁, 법령의 취지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025. 1. 14. 승소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발전사업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