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전기사업허가신청반려 5

[발전사업허가기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2023년 8월 1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재무능력 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10%에서 총사업비의 15%로 강화되었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총사업비의 1%를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으로 허가에서 착공까지 태양광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의 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태양광/연료전지의 경우 1년, 육상풍력의 경우 2년, 해상풍력의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

주요분쟁사례 2023.08.15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한 태양광사업불허가, 전기사업불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은 크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으로 나뉘고, 육상태양광은 건물. 동식물재배시설(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육상태양광의 경우 아무래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거나 유적지가 있는 경우 간혹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거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반면,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는 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통연계를 위한 전기선로(송배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댐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불허결정으로 ..

주요분쟁사례 2023.05.17

재해우려를 이유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불허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이전에 사업부지 주변의 민원해결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인허가의제신청을 통해 일괄처리가 되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 재해가능성, 재해 우려,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인근 농경지 침수 가능성,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가 대부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거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

주요분쟁사례 2023.05.12

전기사업법의 발전사업허가기준, 전기사업허가기준

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

주요분쟁사례 2023.05.10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전기사업허가 전 주민의견수렴 방법/주민 반대 의견에 따른 전기사업불허에 대한 불복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기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전고지의 시기를 정하면서 그 방법으로는 해당 사업부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분쟁사례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