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