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하지만, 최근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이 집중되다 보니,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의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증이고, 송전선로(초고압직류송전망)를 보강하여 수도권 등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계획까지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남, 전북,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에서 발전사업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전기사업허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신청 건에 대해 불허가할 확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지역민원, 주민동의, 지역민 반대 등 "지역수용성"을 이유로 한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사유가 많았으나, 이제는 지역민원, 주민 반대에서 부터 "발전소의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가 불허가 사유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전남권이나 제주지역과 같이 출력제한 등의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 전체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소위 말하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전기사업불가지역"이 될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수용성 문제, 주민 반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불허가, 발전사업불허가를 받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전기사업불허가, 발전사업불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주민반대의 문제점, 지역수용성의 문제점에 대해 잘 소명하여 발전사업주들에게 승소판결을 받게 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인허가의제로 신청된 전기사업허가신청에 대한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불허사유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협의 불가사유(불허사유)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훼손, 주변 경관과 미관을 훼손한다거나, 개발로 인하여 인근 농지 잠식이 발생한다는 내용등이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전소가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허가요건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발전사업주, 재생에너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전기사업불허가 행정소송
박하영 변호사
전기사업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 상담전화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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