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증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도 지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평가보완서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재해영향검토 대상인 경우 지자체(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및 조치계획 제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증을 받는 순간은 사업주분들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런 순간입니다. 이후 공사착공계(전기공사계획신고, 비산먼지 등 신고)를 제출하고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가끔 난관에 부딛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부지 인근의 주민들에 의한 민원발생이 문제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먼지(비산먼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