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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원상복구, 공사중지명령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2. 16. 09:41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사업허가 후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 둔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거나,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명령이 나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추후에 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허가받은 곳의 인접지에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사중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개발행위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증에 부가된 허가조건에는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시 제출할 서류, 공사 중 준수해야 할 사항, 민원 제기시 대처 요령, 공사시작 전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의 구비 등을 어긴 경우에 허가취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타 :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건페율/용적율 위반 건축,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허가나 일시사용한 경우


특히,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다는 청문개최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취소가 사실상 나오게 된다는 점에서 미리 대처방안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이 끝난후 개발행위허가취소,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및 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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