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가 상당히 많고, 100킬로 단위의 소형 발전소를 분양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자금을 투자하거나 쌈지돈을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치와 업체의 과장광고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로펌 박하영 변호사가 수행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분양대금, 계약금을 돌려받은 수분양자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번째 사례 , 피고 유한회사 p회사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로서 경남 함양군 등에 100 킬로와트 발전소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준공예정일까지 시설공사 등을 준공할 의무가 있는데, 각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피고들은 약정한 시설공사 등을 준공하지 아니하였고, 시설공사 등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 피고 a쏠라는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로서 충남 홍성군 소재 필지의 땅에 태양광발전소 2구좌를 분양받은 자들입니다. 피고 업체는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였으나, 사업부지 인근에 단독주택이 들어서자, 피고 업체는 일부 사업구역을 제척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한 분양면적에 태양광모듈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수행한 저희 로펌 박하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은 "원고들이 배정받은 사업부지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 다른 부지로 변경하여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유지비용 증가 또는 사업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자재의 사양을 고급화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다른 부지를 다시 배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은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미시공인 경우에는 입증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으나, 일부 시공이 시작되거나, 시공된 현장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결과물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약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 어레이 간격에 따른 오시공 문제, 하자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분석해야 하므로 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시공계약 상담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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