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65

[태양광발전소 소송]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과 행정소송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절차는 발전소의 규모와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절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허가 2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규모(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고, 3메가 이상의 설비용량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과 함께..

주요분쟁사례 2025.04.07

태양광/풍력발전소, 공사비 분쟁, 기성고 분쟁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와 발전사업주간의 공사비(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하자 등의 문제가 자주 벌어지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공사업체)와 발주처(발전사업주, 시행사) 사이에 공사비, 특히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토목공사의 일부만이 진행되거나, 구조물 발주 이후 공사가 스톱이 되는 경우 기성율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서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진행한 공사가 과연 %의 공정율을 보인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발생하고, 양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사비 분쟁, 기성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

주요분쟁사례 2025.01.20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매매 양도양수절차

태양광, 풍력, ESS 등 재생에너지시설의 확대에 따라 국내외 발전시설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데, 그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허가권의 매각이 가능한지?가장 많은 분야가 부동산의 분양권, 조합원 지위와 같이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법상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권의 매각이 발전소 공사 착공전에도 가능하였지만 2020년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자의 해산, 사망, 파산, 강제집행절차 개시, 중대한 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이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경매..

주요분쟁사례 2025.01.10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설치/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사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전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직접체결하지 않으나, 발전사업주가 직접 인허가를 받거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 또는 시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의 모델, 성능, 출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주요분쟁사례 2025.01.09

재생에너지 시설설치와 주민수용성

2024년 한해는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확대와 그에 따른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업계에서 화두였습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한 곳의 기후시민단체의 의뢰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확대와 주민수용성 문제, 해상풍력확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한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천 대승저수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도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반대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뉴스보도가 24년 연말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www.tbc.co.kr/news/view?pno=20241218154828AE00066&id=192425 '친환경'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놓고 주민 반발[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천의 한 저수지에서수상 태양광..

주요분쟁사례 2024.12.31

[태양광 분양사기]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의 해제방법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 체결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해제) 방법을 고민하는 분양사업주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서 태양광발전소 등 운영하기로 한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분양업체의 공사지연이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의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이거나,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계약해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분양계약서의 계약조건과 달리 분양업체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지급기한이 되지 않은 공사비를 선지급해달라고 하거나, 분양업체나 공사업체의 공사시공 과정상의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공사업체나 분양업체와의 분양계약을 해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

주요분쟁사례 2024.09.19

태양광발전소 하자처리 방법, 발전소 하자 소송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발생 부분 증명을 남기고, AS 처리를 요구한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날짜,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고, 시공업체에 AS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하자처리 해주지 않는 경우 하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부분이 없겠지만,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하자처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이행보증증권사에 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

주요분쟁사례 2024.06.27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태양광발전소 분양사기 예방법

태양광발전소 분양은 대체적으로 1MW 미만의 발전용량을 분양받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100~500KW 설비용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분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계약서에 최신 사양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주요분쟁사례 2024.05.31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허가 받지 못한 경우 소송방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면서 인허가의제(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까지 구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경우발전사업불허가나 개발행위불허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관청에서 불허가를 한 마당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에 이의신청도 하고, 심지어 담당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다고 불허가공문이 허가공문으로 바뀌지는 않..

주요분쟁사례 2024.05.30

태양광모듈, 인버터의 무단변경, 변경 합의에 대해

태양광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를 뽑으라고 하면 다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가 매우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모듈은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300w급의 모듈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600w급의 모듈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태양광모듈의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가끔 시공사와 발전사업주(발전회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초 시공계약이나 도급공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모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변경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모듈 자재값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반대로 다운하는 내용의 변경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시공사와 발전회사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는 효율이나 출력이 우수한 대체 모듈로 변경하면서, 변경..

주요분쟁사례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