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면서 인허가의제(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류까지 구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 한꺼번에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허가를 받은 경우
발전사업불허가나 개발행위불허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허가관청에서 불허가를 한 마당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에 이의신청도 하고, 심지어 담당공무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다고 불허가공문이 허가공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90일을 준수할 것
불허가공문을 받는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아 난 잘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끔 1년 이내에만 소송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선택사항, 행정심판에서 지고도 소송은 가능!
간단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설치공사 자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근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허가관청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은 후에 또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선택사항입니다.
과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분야와 달리 행정청이 승소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허가관청에서 불법이라고 할 만한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 경우 허가심사과정에서 재량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행정부의 판단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태양광/풍력/ESS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탄소배출량 감축 등 그린에너지라는 측면도 있으나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주변의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 많이 지적받는 불허가 사유로는 농지잠식우려, 입지부적정, 토사유출 우려, 공사시 소음분진발생, 진입도로 문제, 주민수용성 미확보 등 다양한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승/패소를 예측해달라는 문의가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승패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사항, 주변의 자연경관 및 개발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공사도면, 지자체별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조례의 규제사항, 주변의 여건 등을 상세히 살펴야 하고, 인허가서류 제출후 최종 불허가 공문을 받는 과정에서의 각종 보완요구사항이나 보완조치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이나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각종 평가절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를 거치기 때문에 각종 평가자료까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 획득을 실패한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인
태양광발전소 소송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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