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자발생 부분 증명을 남기고, AS 처리를 요구한다.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날짜, 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기고, 시공업체에 AS 처리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에서 하자처리 해주지 않는 경우
하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민할 부분이 없겠지만,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하자처리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하자이행보증증권사에 하자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발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송을 하는 경우
1. 태양광 발전소의 토목/전기도면을 확보하기
2. 도면과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기
3. 변호사와 상담 및 소송
태양광발전소의 하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태양광발전소 하자는 눈에 보이는 하자가 먼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패널에 그늘(음영)이 발생하거나, 토목공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로는 인버터, 모듈 및 수배전반 등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어 발전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일부 모듈의 불량, 전기배선의 비규격품(KS) 사용, 포스맥 등 용융아연도금을 사용하지 않은 구조물이 시공된 경우도 종종 확인이 됩니다.
시공사에서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제조사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자와 관련한 손해는 우선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듈이나 인버터 제조사에 얘기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모듈과 인버터 등 발전시설 제조사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와 제조사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은 전기공급시설로 토목 및 전기도면에 대한 분석, 현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발전시간 및 발전량 자료 분석을 통해 SMP, REC 전력대금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에너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당 로펌에서는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와 관련한 100여건 이상의 소송과 자문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전기공사업체, 태양광전문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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