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은 대체적으로 1MW 미만의 발전용량을 분양받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100~500KW 설비용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분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계약서에 최신 사양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야 합니다.
견적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토목공사비용은 얼마인지, 모듈과 인버터 및 수배전반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하여야 하고, 한전계통연계비 등 각종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부 견적서를 제공해달라고 하여야 하고,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자재나 각종 공과금, 토지 및 진입도로 땅값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은 사업주가 부담?
각종 공과금이라고 하면 통상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취등록세, 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사인 분양업체가 부담하는지, 사업주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약정하여 이에 대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가끔 인허가과정에서의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도 되어 있어, 마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의 마을 복지기금이나 합의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전선로가 부족한 경우가 이제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분양업체나 시공사에 한전선로가 여유가 있는지 문의하고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재차 한전 각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한전선로용량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분양업체나 시공사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분양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전기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업체가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공사하는 경우 조심!
분양업체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는 경우이거나 완공된 발전소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전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접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업체가 분양만 하는 경우에는 발전소 시공업체에 사업주에 대한 하자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하청공사를 하는 경우 조심!
원래 시공하기로 한 공사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업체에 대한 하청의 금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원래 공사하기로 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하청공사를 하는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가 올스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설비/설치용량과 실제 설비용량을 확인!
분양계약서에는 500KW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비확인 후 설비용량은 490KW라면 10KW의 설비용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32평 아파트인줄 알고 아파트를 샀는데, 1평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설비확인서를 확인,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이나 공사계약서 자문과 소송을 수백번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사업주분들이 계약서를 너무 소흘하게 다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풍력발전소/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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