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자재를 뽑으라고 하면 다들 태양광모듈과 인버터가 매우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광모듈은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300w급의 모듈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600w급의 모듈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태양광모듈의 개발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가끔 시공사와 발전사업주(발전회사)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초 시공계약이나 도급공사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모듈이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변경이 논의되고, 이 과정에서 태양광모듈 자재값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반대로 다운하는 내용의 변경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시공사와 발전회사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되는 경우는 효율이나 출력이 우수한 대체 모듈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태양광모듈 자재 공급가를 기준으로 계약대금도 그에 맞춰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발전회사 측에서는 태양광모듈이 단종되었더라도 해당 모듈을 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종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단종제품이니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듈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품질보증서를 통해 단종 제품에 대한 사후 하자처리나 A/S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설명하여야 하고, 단종시기 이전에 모듈 구매계약을 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는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인데, 시공사에서 임의로 태양광모듈의 단종이 발생했다는 사정을 발전회사측에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 제품을 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 제품의 출력, 효율, 무게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라도 기존에 사용하기로 한 태양광모듈과 대체 모듈의 가격 차액만큼 발전회사에 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제품의 모듈이 출력, 효율, 무게 등에 있어서 기존의 모듈보다 저사양의 모듈인 경우에는 재시공비에 준하는 발전대금 손실액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회사(발전사업주)와 시공사 사이의 태양광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 중요 기자재에 대한 변경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공계약서(공사도급계약서)의 변경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 변경계약서의 작성과 체결만으로도 향후 양측의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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