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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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태양광발전사업 분양/도급공사계약/시공계약 잘 하는 방법

에너지전문변호사 2024. 2. 13. 13:55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태양광전문업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자신이 보유한 부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전기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 내지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시공업체나 분양업체에서는 발주자 또는 수분양자와 적정한 협의과정을 통해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와 발전사업주 간에 애매한 내용의 계약서가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알맹이가 없는 계약서만 있다보니 비용부담이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공사시공계약/공사도급계약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양 계약당사자에게 모두 공정한지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용량과 금액만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보면, 모듈과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를 어떤 걸 쓰는지 정도만 정하게 되고, 인허가는 어떻게 진행될런지, 혹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통연계여유용량이 있는지 등은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지 알아보자!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없으면 태양광발전소 등 발전시설의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내가 거래하는 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없으나, 시공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전문 시공업체에 맡긴다고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청형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보니,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권리조항, 상대방 업체의 책임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광설치업체의 부도/잠적/연락두절?

가끔 있는 일이기는 하나 태양광분양업체가 갑자기 자금사정으로 부도(법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사태가 발생하거나 대표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공업체의 재산이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손해배상청구나 계약금 등 반환소송을 하여 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으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미리 시공업체의 재무건전성이나 시공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누가 부담하냐??


분양계약 과정에서는 설비용량에 따른 분양금액만을 정하게 되는데, 해당 발전소 시공 완료 이후 경계측량비용, 토지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복비), 취등록세, 면허세,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농지전용비, 계통연계비용 등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양계약서에 위 금액은 분양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실비 부담은 사업주가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시 세부 견적서 및 계약서에 대관업무 비용 및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액이 얼마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하자발생시 문제는 업체가 보증서를 준다고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하자이행증권이나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받게 되는데, 각 증권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서대로 시공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하자이행증권은 하자가 발생하고도 A/S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사가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내가 체결한 상대방 업체에서는 모듈/인버터 보증서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시공사례 및 시공실적, 유지보수 실적이 많은 EPC사의 경우에는 EPC사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통연계 용량이 부족해서 시공할 수 없다!!

막상 개발행위인허가 등을 다 받아두었는데도, 공사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전계통연계 여유 용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기연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재착공을 언제할지, 공사중단기간 동안 비용부담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부터 계통연계 용량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두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계약금 등 반환 등을 통해 어떻게 양 당사자가 정산할지 정하게 된다면 책임 소재를 두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문제는 없게 됩니다.


발전소 사업부지 토지 매매대금은 별도이다!

제일 황당한 경우가 가끔 분양업체에서 발전소 토지는 별도이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공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회사 소유의 땅이 아니어서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나, 토지 매매 및 이전등기와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체결 시부터 부지의 매매계약 별도 체결 여부와 토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주민 민원 해결은 사업주가??

주민 민원으로 발전소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시공계약서를 체결한 시공업체에서는 이 문제는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의 문제(소음, 분진, 교통소통)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발전소 건립 자체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주체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미리 계약서에 반영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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