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Solid refuse fuel, Solid recovered fuel,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다들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기물을 태워 그 열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다들 지역난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역난방이라고 하면 거부감은 일단은 없으나,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폐기물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부터,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유독물질이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자체장은 당연히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의 처리는 자원순환관점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시설이고 폐기물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적 요소가 있으나, 폐기물의 처리/운반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당장 바꾸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이제는 인근 주택가나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집값 하락, 폐기물의 운반과정에서의 악취나 분진 발생의 문제, 오폐수의 발생이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구심이나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지역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허가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최근 모 지역의 ***발전소 공사신고계획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지역민 민원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계획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저희 로펌(담당변호사 박하영)은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의 전기공사신고 거부는 불법이다는 내용으로 인용결정을 받아 다시금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와 위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진행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법률리스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아래와 같이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열 생산시설의 신설허가
-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개시
세부적으로,
첫째로, ①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의 지정 단계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는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 지자체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②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게 되고,
세 번째로 지자체 및 유관부처 협의 후 ③ 합의각서 체결(전처리시설 지자체)을 하게 되며,
④ 사업시행자 선정(SPC 설립 포함)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⑤ 열 생산시설의 신설허가,
⑥ 관련 인허가(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최종 설치 후
⑦ 고형연료제품사용신고(자원재활용법),
⑧ 건축물사용승인신청(건축법),
⑨ 사업개시신고(집단에너지사업법)를 하여 상업운전이 이루어집니다.
법률리스크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면,
SRF(고형폐기물연료) 반입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따라 통상 비성형SRF라고 불리는 폐기물연료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성형SRF는 2009.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가처분에 대한 방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대응방안도 같이 고민하여야 합니다.
고형폐기물의 운반, 사용과정에서 악취 방지대책을 보완하도록 통지하거나, 침출수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제출하여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해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형연료제품사용신고의 수리거부 또는 행정 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의 거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준공검사신청 불수리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절차진행을 속행시켜야 하고, 준공검사 등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또한 가능합니다.
심지어 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의 조치를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완통지나 요구사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재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조치계획에 반영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조치라는 이의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 의견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필수조치이므로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개시신고 과정에서도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소명을 이유로 수리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각종요구에 맞춰 우선은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구비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 전기공사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자문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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