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의 경우 육상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서, 아직까지도 주변환경 훼손 우려, 미관 훼손우려와 함께 재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불허가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가중치를 낮추는 정책으로 인해 많이들 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이 존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사도가 없는 농지인 경우에도 토사유출, 장마철 침수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해가능성의 구체적 사유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농경지, 주택의 피해 등의 우려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1. 8.에 선고된 판결(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