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2. 16.에 승소판결이 난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 로펌의 박하영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로, 해당 사안은 원고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을 한 인허가 의제처리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피고 Y군수는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대입장의 주민이 대다수이고, 사업부지가 입지적으로 부적합한 곳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하영 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인허가 처리시에 제출된 서류 및 구비서류, 입지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주민 반대의견의 불합리성에 대해 전기사업법령과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여 주민반대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의 결과 전기사업에 동의 또는 찬성할 것을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요건이 아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민 반대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전기사업불허가나 개발행위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을 묵살할 수 없는 지자체장의 입장이어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민반대가 있다고 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이를 모른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의견수렴절차와 함꼐 설명회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설득에 나서되 이를 주민과의 의견수렴결과가 반대가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반드시 그 의견을 그 때 그 때 지자체에 보고하는 방법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어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기업자문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행정소송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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