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절차는 발전소의 규모와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절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허가 2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규모(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고, 3메가 이상의 설비용량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