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개발행위불허가 2

[태양광발전소 소송]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불허가, 개발행위불허가처분과 행정소송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절차는 발전소의 규모와 설비용량에 따라 허가절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규모가 작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위한 허가 2 :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소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개발규모(개발행위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넘고, 3메가 이상의 설비용량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인허가의제를 통하여 발전사업허가신청과 함께..

주요분쟁사례 2025.04.07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곧 허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허가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학수고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 물론 부결처리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나 현장 조사 후 재심의 의결을 하기도 하며, 조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고도 부결처리되거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결과 다시 부결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결이 아닌 가결처리되어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고 불허..

주요분쟁사례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