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태양광소송 5

농지잠식, 농지보전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 건축불허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주요분쟁사례 2023.06.30

개발행위허가와 보완요구, 보완을 하였는데도 개발행위불허가 하는 경우 소송대응방법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규모가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하여 상당히 크고, 형질변경의 정도와 경관 및 미관의 변화가 다소 크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로부터 상당히 많은 보완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사업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되는 도면의 보완이 가장 많습니다. 구적도에 배수관계로를 표기하라는 것에서부터, 배수계획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라거나, 각종 도면상의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업부지를 제척할 것을 보완요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각종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부지를 제척하라거나 배수로의 추가설치 등을 요구하는 형태의 보완요청도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군청/시청의 개발행위허가과 담..

주요분쟁사례 2023.06.26

태양광발전소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구상, 하자손해배상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기는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받아두는 경우 미시공, 공사중단, 하자 처리에 있어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공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와 관련하여 기초공사의 하자(줄기초, 독립기초 방식), 철근 미설치, 거푸집 미사용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구조물/모듈설치 공사의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언급되고, 견적서에 제시된 모듈의 단종, KS 제품이나 1등급 제품이 아닌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

주요분쟁사례 2023.01.30

[태양광전문변호사]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소송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0KW급의 소규모 발전소에서부터 메가급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발전사업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전기공급시설)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허가권자 또한 규모별로 산자부에서 지자체장에게 그 허가결정권한이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불허사유로 농지잠식, 산지훼손, 난개발방지, 주변경관 및 미관 훼손, 입지부적정을 이유로 하기도 하고, 경사가 있는 사업부지인 경우 재해우려가 염려된다, 토사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 민원으로 불허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는 박하영 변호사가..

주요분쟁사례 2023.01.12

태양광발전소 REC 가중치 관련 소송사례<승소사례>

2021년 6월 23일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동물축사 건축물 위에 태양광설치를 해달라고 피고 회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태양광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까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을 일부 인하해달라는 얘기가 먹히지 않자 피고 시공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던 가중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 로펌이 피고 시공회사로부터 사건위임을 받아 해당 시공계약서의 가중치 약정 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모 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고, 특약조건에 시공 이후의 사업성이나 예상수익에 관한 계약조항이 없어 도급..

주요분쟁사례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