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은 크게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으로 나뉘고, 육상태양광은 건물. 동식물재배시설(곤충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으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육상태양광의 경우 아무래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거나 유적지가 있는 경우 간혹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하거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수상태양광의 경우에는 문화재 출토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계통연계를 위한 전기선로(송배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군위댐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불허결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