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이격거리 규제가 2026. 9. 18.부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이격거리가 법률에서 이격거리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상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A : 도로 이격거리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는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제한되었습니다. Q : 이격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나요? A :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 정해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합니다. Q : 주거밀집지역은 몇 호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A : 시행령에서는 최소 호수 5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