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주택, 도로와의 이격거리 산정에 관한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시행이 2026. 9. 18.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설의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을 정하는 고시를 이번에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이격거리에 대한 각종 의문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자체 조례(각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의 해석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주요 해석 요청이 많은 건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 이격거리 산정 시 기준점은 어디인가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측정해야 하는 건가요? A :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의 경계와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