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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너지전문변호사 2026. 5. 11. 14:55

정부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농지전용과 농지잠식으로 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검증된 농촌형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고, 2026. 5. 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농작물을 경작허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정의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규정
  3.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를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로 규정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농림부장관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이외 농지에도 발전사업이 가능
  4.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설비 소재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을 구비서류로 제출
  5.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농의무, 적합 작물재배의무,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 부여하면서,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에게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수익 일부 환원의무 규정
  6. 임차농지를 이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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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간단히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법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법률로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농법인 등 기존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제한사항을 철폐하여 기업형 영농법인의 태양광발전소 운영의 문호가 개방되었고, 발전사업기간을 30년 내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발전소 공사비와 발전소 운영수익을 통한 상계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발전사업 기간으로 허용받게 되어, 농지 태양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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