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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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변호사]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취소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11. 11. 19:24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 대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일은 전기사업허가 및 각종 관련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서의 발전사업허가취소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실무상 발생하였던 사례를 통해 발전사업허가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운영될 발전소를 운영할 재무능력이 없다는 것이 되어 허가기준에도 저촉되므로, 허가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무상 사례는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준비기간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도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상업운전 개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전선로가 없는 등 계통연계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부 허가관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발전사업허가 취소를 연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허가관청에서는 관련 인허가를 전부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기사업법에 따라 준공 및 상업운전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 기업에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사업준비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상업운전개시신고를 하였고, 이에 허가관청에서는 발전사업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 기업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가 사업준비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개발행위허가 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증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나, 청문절차 진행 후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계통연계 지연 등의 영향이 없었는데, 모 기업의 실무자가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의 의미를 간과한 사례였습니다.

© 픽사베이


사용전검사까지 마쳤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전기사업법이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소개한 사례가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종결되었고, 그 결과도 허가취소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결론에 이르렀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전검사 및 개발행위허가 관청의 준공검사까지 진행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발전사업자의 불이익과 손해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때문에 허가 취소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다고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 중 대표적인 실무상 쟁점은 일부 하위 지자체에서 전기사업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로 기재된 서류가 아닌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할 것을 요청한 다음,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주민동의서가 사실상 무효화가 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 즉 허위서류(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됩니다. 주민들 중 주민동의서에 서명까지 하고도 일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 동의의사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기존에 제출한 주민동의서 제출한 것을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으나, 향후 이 쟁점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픽사베이


해상풍력이나 수상태양광, 대규모 발전시설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프로젝트 금융조달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최초 발전사업허가 이후에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의 사업준비기간이 도과되거나, 발전사업허가증을 갱신하는 안내를 받지 못하고 발전사업허가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받고서야 알아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갱신이나 발전사업허가 취소의 문제를 실무상 잘 다뤄 보지 않은 전문업체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응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청문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는 경우 즉시 신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가취소를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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