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경 도입된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소위 말하는 SMP상한제 관련한 소송이 몇 달 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SMP 상한제 소송인을 모집할 당시 모 협회장님의 부탁으로 SMP 상한제도에 대한 승패소 가능성에 대하여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기각의 의견으로 발전사업주 824명 전원이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같은 의견이어서, 간단하게 법원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P 상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서 긴급정산상한가격 조항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인 발전사업주들은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고시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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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기사업의 성격과 전력거래가격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산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중
SMP 상한제 소송이 전기사업의 강한 공적 성격과 전기가 공공의 필수적 재화라는 측면에서 위 판결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전력의 원가부담이 감소되는 측면과 전기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는 부분도 있으므로, 마냥 발전사업주가 그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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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판결에서 특히, 공공재적 성격인 전기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의 규제에 대한 재량의 폭을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SMP 상한제 고시에 대한 소송은 그 결과가 패소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법원에서 한전의 사실상 이익으로 귀결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주들에게 미치는 재산상 손실을 도외시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다시 국제 LNG, 유가 급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이지만 다시 SMP상한제 고시를 발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이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SMP 상한제 합법화 통로를 마련해 준 결과여서, 이 사건 판결이 미치는 여파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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