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매매계약 또는 양도양수계약, M&A시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시설을 이루는 시설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지 일체에 대한 매매 또는 양도양수시에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절차를 마치게 되면 이전이 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전은 공시가 불가능합니다.
전기사업 양도양수 인가
하지만,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행정상으로 공시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합병의 방법으로 인수하거나, 20MW 이상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식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 및 사업개시 신고 전인 경우
공사 중이거나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만을 취득한 상태인 경우에는 위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사업개시 후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만을 취득한 단계에서는 양도양수와 관련한 양도양수의향서만을 체결하거나 양도양수 인가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정서(MOU)나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업개시신고 후에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후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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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과 부가세
태양광발전소의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시 토지대금의 경우 부가세가 없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지의 경우 별도로 양도양수계약서와 구분하여 토지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체 양도양수대금만을 정하게 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부가세 부분에 대한 혼선으로 토지매매대금이 명확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및 하자보증의 연계
공사가 이미 완료된 태양광발전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등 주요기자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발전소 시공사에 대한 책임보증기한과 시공사의 양도인에 대한 보증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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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나 제재의 승계여부 체크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양수시 종전 사업자인 양도인에게 발생한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모두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 이러한 부분이 향후 발생하는 경우에 종전 사업자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사전에 미리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요소를 체크하여야 하므로, 양도양수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독이 되는 계약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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