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태양광전문변호사] 발전소 하자 손해배상청구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9. 4. 17:26

태양광/풍력발전소는 인허가도 쉽지 않으나, 시공후에도 시공사와 발전사업주간의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대표적으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출처 : 픽사베이

눈에 보이는 하자

하자는 우선 눈에 보이는 하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태양광모듈을 떠 받치는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한쪽으로 기울거나, 구조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 앉는 하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시공업체에서 하자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축사 지붕에 설치된 루프탑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인데, 구조물이 약 1도 가량 기울어져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 이 경우에는 구조물의 해체 및 재설치 비용이 산출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오며, 반대로 보강철제를 덧대는 방법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보강공사비가 산출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로 대표적인 것은 기초공사 하자, 토목공사 하자 등이 있습니다. 땅 밑으로 기초공사를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스파이럴/그라우팅, 독립기초, 줄기초, 복합기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초공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공법별로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메쉬휀스도 대부분 독립기초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시공업체에서 이 부분도 빠트리고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말뚝 박기 형태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라우팅 방식

독립기초 방식

줄기초 방식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오시공 하자로 공사비를 줄였다는 부분이 증빙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인이 쉽지 않은 하자 (태양광발전소 그늘 발생)

하자는 대부분 발전사업주가 쉽게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재생에너지 전문업체가 아닌 이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에 태양광 모듈에 음영이 발생하는 경우(자주 모니터링을 하거나 cctv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태양광 어레이간 간섭으로 태양광 모듈의 그늘이 뒷 열의 태양광 모듈에 드리워진다면, 발전량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발전량 손실량을 분석해야 하는 만큼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세부 음영 분석 등을 실시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음영분석은 스케치업, PVsys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음영분석 기법이나 손해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확인이 쉽지 않은 하자(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검사 및 준공검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도 내 발전소가 도면과 같게 시공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에서 나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도면과 다르게 각종 안전장치가 미부착되거나 도면에 반영된 규격과 다르게 전기배선을 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면을 봐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기도면 예시(정우기술 제공)

토목공사 도면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이후에 전기공사계획신고를 하면서 도면이 여러번에 걸쳐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준공도면을 최종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 당시와 달리진 공사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이득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되고,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