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주요분쟁사례

태양광/풍력발전소, 공사비 분쟁, 기성고 분쟁

에너지전문변호사 2025. 1. 20. 16:44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와 발전사업주간의 공사비(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하자 등의 문제가 자주 벌어지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공사업체)와 발주처(발전사업주, 시행사) 사이에 공사비, 특히 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다툼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히, 토목공사의 일부만이 진행되거나, 구조물 발주 이후 공사가 스톱이 되는 경우 기성율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서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진행한 공사가 과연 %의 공정율을 보인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발생하고, 양 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사비 분쟁, 기성고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경우

시공업체에서 공사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성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나 설계 등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설계 및 대관인허가 비용에 대한 기성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의 비용은 공사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토목공사 등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단된 경우

기성고나 공사대금 비율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합한 금액 가운데 기성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정된 총공사비와 대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존 시공업체의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인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의 공사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사업체와 미완성 부분에 대한 완성 공사를 한 업체가 공사한 부분에 대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감정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상 기성고 감정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전검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까지 받은 경우라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기성율을 거의 100%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시공업체는 대부분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발주처에서는 하자 보수, 공사지연 손해(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비 청구를, 발주처에서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기성고 감정은 세부적인 발전소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공사비 지출증빙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인 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발전소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등 공과금의 부담을 누구로 할지, 공사비에 포함된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특히 한전계통연계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비 견적이 도출되거나, 발전용량에 변화가 있어 공사비 대한 정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검토 과정에서의 설게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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