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설치/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사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전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직접체결하지 않으나, 발전사업주가 직접 인허가를 받거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 또는 시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의 모델, 성능, 출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
분양계약서이든 공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설비시공계약서 명칭을 불문하고 태양광설치업체와의 계약서에는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명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모듈과 인버터는 회사별, 성능별로 차이가 많은 만큼 반드시 계약서에 최신 사양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듈과 인버터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큰 만큼 신제품을 선택하되 단종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 견적서를 받아 꼼꼼히 살피기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토목공사비용은 얼마인지, 모듈과 인버터 및 수배전반의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체크하여야 하고, 한전계통연계비 등 각종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세부 견적서를 제공해달라고 하여야 하고,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 자재나 각종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정하여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의 확포장이나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비용등의 정산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1개 필지에 여러 명의 발전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입장에서 자신의 태양광발전시설만 신경을 쓰게 마련이라 향후 공용부분의 소유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분필 등을 통해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타 발전사업자와와 공유지분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이전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진입도로 소유자에 의해 발전소 진출입의 제한을 받아 맹지가 되거나, 비싼 값에 진입도로 일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며, 공사간 공유부분 토지의 토목공사 비용 등의 부담을 두고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한전계통연계비용의 부담과 공사비 포함 여부
한전계통연계비용의 경우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전 지사에 문의하여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금액에 해당 금액이 포함된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우 공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데, 막상 기본시설부담금 이외에 거리시설부담금이 고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초공사 등 토목공사의 방법에 대한 확인
공사도급업체에서 전기도면 및 토목도면 등의 설계까지 턴키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체에 전적으로 공사의 방법에 대한 것까지 일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의 방법에 따라 토목비용이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토목도면(개발행위허가도면)을 통해 기초공사의 방법(독립기초, 줄기초, 복합기초, 스파이럴, 그라우팅)을 정해야 하며, 사면의 발생이나 옹벽의 설치까지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면의 시공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영구저류조나 배수로 공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영구저류조의 설치 및 배수관로의 설치방법의 적정성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공사도급업체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시공실적 등 평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인지 확인
공사업체가 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구조물 공사 등 전기공사 일체를 하도급하는 경우도 실제로는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사용에 대해 발주처(발전사업자)의 사전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마련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의 시공범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원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마련하여야 합니다.
원래 시공하기로 한 공사업체가 아닌 하청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업체에 대한 하청의 금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원래 공사하기로 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하청공사를 하는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가 올스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
모듈과 인버터의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자는 대부분 토목공사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설비/설치용량과 실제 설비용량을 확인!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설비용량과 달리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비확인 후 설비용량이10KW의 설비용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사비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여야 하나, 총액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kw당 공사비에 따른 감액이나 증액의 방법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시간 보장 및 발전량 보장 특약
대형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발전시간 보장이나 연간 발전량 보장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발전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이유는 태양광모듈의 하자나 성능을 매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삽입한 조항으로 간혹 실제 발전소의 발전소 모듈의 하자가 눈으로는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최근 이러한 특약 조항을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히 싸게 공사비가 책정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결하는 것이 필수이고 향후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승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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