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무능력 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10%에서 총사업비의 15%로 강화되었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총사업비의 1%를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으로 허가에서 착공까지 태양광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의 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태양광/연료전지의 경우 1년, 육상풍력의 경우 2년, 해상풍력의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