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발전사업허가기준 2

[발전사업허가기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2023년 8월 1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재무능력 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10%에서 총사업비의 15%로 강화되었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총사업비의 1%를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으로 허가에서 착공까지 태양광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의 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태양광/연료전지의 경우 1년, 육상풍력의 경우 2년, 해상풍력의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

주요분쟁사례 2023.08.15

전기사업법의 발전사업허가기준, 전기사업허가기준

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

주요분쟁사례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