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무능력 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의 총사업비의 10%에서 총사업비의 15%로 강화되었고,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신설되어 총사업비의 1%를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인가기간으로 허가에서 착공까지 태양광은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 풍력 4년, 해상풍력 5년의 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연장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기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태양광/연료전지의 경우 1년, 육상풍력의 경우 2년, 해상풍력의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사업허가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태양광 3년, 연료전지 4년, 육상풍력 6년, 해상풍력 8년으로 하였고, 사업준비기간 연장요건으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없이 불가피한 사유 제출시로 되어 있던 것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제8조 제2항 발췌
발전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갱신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1mw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발전사업허가를 받기조차 수월하지 않으나, 발전사업허가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꼭 소송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 민원이 발전사업허가의 불허조건이 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발전사업허가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전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발전사업허가기간 도과, 발전사업불허가 소송/행정심판 상담 : 010. 258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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