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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신청서 구비서류와 보완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8. 30. 14:28

전기사업허가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있습니다.

허가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신규허가의경우

  •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할 서류가 많아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은 전기공사업체에 이를 대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접수하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구비서류를 전부 구비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인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자가 보완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요청에 맞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완요청이 없이 전기사업불허가(발전사업불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으나, 가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엄연히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전기사업허가신청시 인허가의제로 개발행위허가까지 한꺼번에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까지 같이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기사업허가신청에 앞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 지역일간지 신문공고도 미리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 상담 : 010-2588-0557

법무법인 아인

박하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