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시공을 맡기는 경우 계약체결과정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받아두는 경우 미시공, 공사중단, 하자 처리에 있어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통보를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시공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하여 기초공사의 하자(줄기초, 독립기초 방식), 철근 미설치, 거푸집 미사용 등이 많이 문제되고 있고, 구조물/모듈설치 공사의 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언급되고, 견적서에 제시된 모듈의 단종, KS 제품이나 1등급 제품이 아닌 모듈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