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허가소송, 하자소송, 공사업체 분쟁, 분양계약/공사도급계약 자문, 발전소 인허가자문

발전사업허가 5

전기사업허가신청서 구비서류와 보완

전기사업허가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기사업허가신청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있습니다. ​ 허가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신규허가의경우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신용평가의견서..

주요분쟁사례 2023.08.30

농지잠식, 농지보전을 이유로 한 개발행위불허, 건축불허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는 도시의 확장에 따른 택지조성, 산단 조성 등으로 농지가 거의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는 아직도 자경농이 줄고, 농촌가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대해 상당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를 받는 경우 "농지잠식"이나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우량농지"라는 농지보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농사짓기도 힘든 농지라거나 인근이 전부 개발되었는데도 농지를 이용한 개발을 무조건 막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가장 많은 불만요소인 것 같습니다.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대부분 산지나 농지를 이용한 경우가..

주요분쟁사례 2023.06.30

주민수용성, 지역수용성 확보와 전기사업허가 보류, 전기사업불허가

몇달 전 덴마크 모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수용성 확보 부족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재차 보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3. 5. 26.에도 제284차 전기위원회에서는 '태안 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주 영일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나, '진도 보배2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안과 '전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고, '영광 월암산 풍력발전사업'과 '서산 부남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용량 이상의 전기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

주요분쟁사례 2023.06.05

전기사업법의 발전사업허가기준, 전기사업허가기준

발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한 사업주들에게 발전사업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계통연계용량에만 여유만 있으면 발전사업허가증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최근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시설인 경우 인허가의제로 전기사업허가신청과 개발행위허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기사업허가에서 불허가를 받는 신청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허가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자금력과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능력만 구비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

주요분쟁사례 2023.05.10

[태양광전문변호사]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소송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0KW급의 소규모 발전소에서부터 메가급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발전사업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전기공급시설)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허가권자 또한 규모별로 산자부에서 지자체장에게 그 허가결정권한이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불허사유로 농지잠식, 산지훼손, 난개발방지, 주변경관 및 미관 훼손, 입지부적정을 이유로 하기도 하고, 경사가 있는 사업부지인 경우 재해우려가 염려된다, 토사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 민원으로 불허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는 박하영 변호사가..

주요분쟁사례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