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발전 에너지전문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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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지역수용성 확보와 전기사업허가 보류, 전기사업불허가

에너지전문변호사 2023. 6. 5. 14:22

몇달 전 덴마크 모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수용성 확보 부족을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재차 보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3. 5. 26.에도 제284차 전기위원회에서는 '태안 가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주 영일풍력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를 하였으나, '진도 보배2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안과 '전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결정을 하였고, '영광 월암산 풍력발전사업'과 '서산 부남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일정 규모의 용량 이상의 전기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도와 전주지역의 발전사업허가 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재심의를 한다는 취지로 보류결정을 하였고, 영광과 서산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지역수용성 미확보, 발전소 부지의 부적격)을 이유로 불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위원회에서 말하는 지역수용성이 곧 주민수용성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긍정과 부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용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과 달리 지역수용성은 곧 지역주민들의 찬성과 동의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반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민원 보다 찬성의견이 우세하거나 사업부지 인근의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곧 지역수용성과 같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자체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기위원회에 지역수용성 의견 회신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과 반대여부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의 입장 내지 의견을 전기위원회에 회신하고 있고 이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수용성을 확보하였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인해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수용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전기사업법령에서의 지역수용성 절차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방송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지역민 동의서를 받아오지 못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지역민의 동의률의 기준(50% 이상의 찬성이면 수용성을 확보한 것인지)이나 지역주민의 범위(사업부지 반경 어디까지를 지역주민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의 수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허가 단계 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위원회의 지역수용성 안내문

그러나 발전사업허가신청을 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주민청문회,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만남 자체도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위원회의 입장과 달리 전기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 돌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전기위원회의 안내도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사업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수용성 확보가 변질되어 주민에 대한 동의서 징구의 방식이나 금전적인 지원(발전기금)을 통한 동의율 확보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지자체의 의견으로 지역수용성 확보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법원에 결국 행정소송을 통하여 발전사업불허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역수용성 확보절차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접근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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