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발전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대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곧 허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허가신청을 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학수고대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결처리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이나 현장 조사 후 재심의 의결을 하기도 하며, 조건과 관련한 조치계획 등을 보완서류로 제출하고도 부결처리되거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결과 다시 부결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결이 아닌 가결처리되어 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고 불허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왜 부결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위원이 선입견을 가진 것이 아닌지, 설계사무소 등 허가업무 대행사 측에서 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던 민원 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있는 저수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최근 국토계획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에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재해영향평가보고서에 태양광 시설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홍수 등 예방대책을 제시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허가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군청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누락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이 되서 허가여부 판단과정에 누락사항이 있어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라는 점입니다. 현재 법원 판례 경향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안건이 많아 수십건을 개요만 검토하는 식으로 간략히 심의가 진행되었거나, 위원들의 대면심의가 아닌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달리 허가관청에서 불허가 처분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의적이거나 편향적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을 하였을 때 위법하다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었다는 것만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아인
신재생에너지기업/전기공사업체 자문 변호사
박하영 변호사

개발행위불허가/전기사업불허가/건축신고허가 불허가 상담 : 010-258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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