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0KW급의 소규모 발전소에서부터 메가급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발전사업허가에서부터 개발행위허가 내지는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전기공급시설) 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허가권자 또한 규모별로 산자부에서 지자체장에게 그 허가결정권한이 있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불허사유로 농지잠식, 산지훼손, 난개발방지, 주변경관 및 미관 훼손, 입지부적정을 이유로 하기도 하고, 경사가 있는 사업부지인 경우 재해우려가 염려된다, 토사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주민 민원으로 불허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래 승소사례는 박하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소송건으로 아래 승소사례를 통해 귀사에서 고민하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대응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아인의 박하영 변호사는 최근까지 태양광발전소 관련 소송 및 자문을 300여건 이상 완료하였고 현재도 15건 이상의 개발행위불허가, 발전사업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만을 인용하여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상담 : 010-2588-0557)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몇가지 승소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8월 23일 승소사례
원고들은 특수목적법인(spc)로 강원도 @@군에 메가급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지자체장은 마을 인접한 곳으로 개발시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위험과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마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등을 근거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들의 기각하였고, 이에 당 로펌을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해위험성 및 수질오염가능성과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 감정절차 진행, 수질오염 실증자료를 제출하여 불허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중금속 검출 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 '사업부지의 경사도', '사업부지의 지목', '환경영향평가 결과서', '원고의 보완계획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환경권, 환경권 침해 발생을 우려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재해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침사지, 집수정 등의 규격 및 통수능력 등에 대한 토목공학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는 경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그 저변에는 허가 관계서류의 정확한 분석 및 관련 실증분석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막연한 재해 우려 및 환경훼손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막연한 우려에 대해 실증자료 및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원을 이유로 한 전기사업불허가취소(22. 7. 21.승소사례)
원고들은 마을의 반대에도 식물재배사를 건축하였고, 이후 전기사업허가(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식물재배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00시장은 마을주민들에게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태양광설치시 분진, 소음, 경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부터 피고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조건은 전기사업허가의 필수조건이라 주장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등법원에서는 '전기사업허가의 근거규정, 허가기준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불허처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주와 당 로펌의 적극적인 자료수집을 통한 증거제출, 전기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승소판결이 도출된 사례이고, 특히, 전기사업허가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정립된 판결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불허 취소 판결(22. 6. 22.선고)
원고들은 사업부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이미 설치되어 운용중이라는 이유로 농지잠식의 우려,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신청지 인근에 이미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등 연쇄적인 개발행위로 인해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크다고 행정청에서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이 사건 신청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고 판시하여 지자체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업주에 대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농지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에 대해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불허사유를 내놓고 있는 편향된 불허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논증한 사례로 당 로펌에서는 연접개발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시설계획의 적정성을 객관화된 수치를 제시하여 승소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적정하다는 판결(22.5.31.승소)
원고들은 육상형 태양광발전소 총 4기를 설치하기 위해 피고 **군수에게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군수는 공익차원의 환경보호 및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전기사업불허가 및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피고 **군수는 원고들의 사업부지 인근이 **군에서 추진하는 공원사업에 배치된다는 이유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역점 관광사업 활성화 시책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소송과정에서 불허가한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한 우리 로펌에서는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피고가 추진하는 공원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피고의 공원사업과 관광시책과 배치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지인을 우대하고, 외지인을 차별하는 심의를 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의 수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려하여서는 안될 요소를 고려하였고, 반대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법과 심의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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